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전개 == 5월 28일 오전 0시 27분경 119에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만인 오전 0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24분만에 완전히 진화를 마쳤다. 화재가 일어난 곳은 별관 2층으로, 별관 건물에 있던 인원 중 1층에 있던 44명과 2층에 있던 35명 중 7명이 대피하였다. 그러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28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입원 환자와 간호사 등을 포함해 21명이 숨지고 말았다. 본관에도 환자 등 254명이 머무르고 있었으나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의 대피 유도로 본관 인원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입원 환자들이 대부분 7~80대의 고령이다 보니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관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건강한 환자들이 쓰던 장소였다. 참사 직후 수사기관들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215890|요양병원 측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화재 당시의 근무상황 분석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편 이 화재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렸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요양병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부실한 안전관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낮은 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는 1명밖에 없었으며 [[소화기]]는 캐비넷에 방치됐다. 얼마 후 가해자가 CCTV 추적으로 검거되었는데 80대의 치매노인으로, 평소에 의료진과 주변 환자들간의 마찰이 자주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041925|해당 기사 참조]]) 이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21명의 사망자가 생긴 방화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돌연사|갑자기 사망하였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시작으로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등의 대규모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정서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터진 대형 화재사고인지라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다. 더구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만에 발생한 사고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몇 시간 후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까지 터지고 말았다. 한편 사고 희생자들 중 현장에 화재 진압차 출동했던 소방관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소방관은 병원 2층에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구조하는 데 진력하다[* 구조 작업에 누를 끼칠까봐 동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 수습이 끝난 후에야 뒤늦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2791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